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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복지회

전국의 무예 지도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국무예진흥원에서는 대한민국 무예인의 취약한 복지를 위해 KMI 무예인을 위한 복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간 애경사는 물론 작은 기쁨과 아픔도 함께 나눔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문파를 초월한 열린 공간속에서 맘껏 소통하고 나누면서 일선 관장님들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하고있습니다.


한국무예진흥원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무예인들이 우리 사회속에서 가장 빛나고 존경받는 그날까지 함께 할것입니다. 

우리 무예인들을 위한 최고의 고품격 서비스로 기쁨과 보람으로 행복의 가치를 무예복지회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무예진흥원/한국구명구급협회​

​                                       

 

                                                        KMI, KEMA 복지회 규정 

                                                                                                                                                                                    2017년 3월 14일 제정

 

제1장 세 칙

 

제1조[설치 및 명칭]

한국무예진흥원 정관 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한국무예진흥원 "KMI 복지회, KEMA 한국구명

구급협회 (이하 ‘복지회’라 칭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목 적]

KMI 복지 회는 회원 상호간의 복지를 위해 친목도모와 회원간경조시에 뜻을 같이하여

단합과 공동체 나눔의 참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복지회 사무소는 한국무예진흥원 중앙본부 사무국에 둔다.

 

제4조[사 업] 상조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애경사 시 상조에 관한 활동

2.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

3. 회원 우수도장 장학사업

4. 회원 우수도장 지도자 시상

5. 회원도장 지원 사업

6. 기타 본 복지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7. 복지회 회원 활동 회보발간

 

제2장 복지회원

 

제5조[회원자격] 다음과 같이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 정회원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며 진흥원 / KEMA 임원 및 전국시도지부장으로 임

명된 자로 한다.

2. 단체회원 : 업무협약 또는 유관 단체가 참여하여 단체장 및 단체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3. 준회원 : KMI / KEMA전국시도지부장이 추천한 관장으로서 복지회에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복지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4. 일반회원 : 시도지부장이 추천한 일반인으로서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면 준회원

자격이 주어지며, 2년 이상 납부하면 정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제6조[자격취득]

복지회 회원의 자격은 소정의 가입절차에 의하여 복지회의 가입하고 최초의 복지회비

(회비)를 납부한 이후부터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7조[자격상실]

복지회원은 다음 사유발생일의 익일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 사망 시

2. 자의 탈퇴 시

3. 본 KMI 진흥원 / KEMA 회원 자격상실시

4. 합당한 사유 없이 회비 3회 이상 미납 시

 

제8조[자격재취득]

제7조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 자가 3개월 이내에 재가입을 희망할 때는 임원회의

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회원의 자격을 재취득 할 수 있다.

(단) 밀린 회비 납부는 완료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 복지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 중앙임원의 추천을 받아 진흥원 회장이 선임한다.

2. 운영위원 20인 이내 : 중앙 임원은 자동 운영위원으로 하며, 정회원 중 추천에 의

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3. 총무는 진흥원 사무총장 또는 임원중에서 임명하여 겸직한다.

4. 감사 2인 : 감사는 운영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제10조[임 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복지회를 대표하고 운영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위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은 복지회 운영의 임무를 수행한다.

3. 총무는 복지회 사무와 회계를 처리한다.

4. 감사는 회계연도 마감 1개월 전 감사를 행하고 운영위에 보고한다.

 

제11조[임 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단, 재청 시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 회장이 재임명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잔여임기에 1년을 더한 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12조[운영위]

KMI 복지 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를 둔다.

1. 운영위는 20인 이내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는 회장 및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소집요구로 소집한다.

3. 운영위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복지예산 및 결산 심의

2) 사업계획 입안 심의

3) 세칙의 개정

4) 기타 복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성원은 재적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이루어지고, 의결은 재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전화, 문자, 메일 등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장 회비

 

제13조[회 비] 복지회의 운영상 회비를 통한 재원조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원회비 : 임원 회비는 복지회 최초 가입 시 1회만 납입하는 회비로 일금 일십

만원 (100,000)으로 하고 매월 10.000으로 한다.

2. 회비 : 정회원, 준회원(시도지부장 및 관장, 강사) 은 가입회비는 면제 하고 매월

10.000으로 한다.

3. 회비납부 : 회비 납부는 계좌/카드로 자동이체 CMS를 원칙으로 한다.

4. 특별기부금: 회장 또는 운영위원의 복지회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납입하는 찬

조금으로 금액에는 상관이 없다.

5. 징수된 회비는 사단법인 한국무예진흥원 복지회의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

하여 관리 한다.

6. 회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환하지 않는다.

7. 복지회 회장은 초기 출원금 년회비 1.000.000원 이상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상 조]

상조에 관한 집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무예인과 전문강사의 사망 시 최고 영예스러운 무예인장 또는 의인장으로 장례 행사 집행

2. 모든 회원의 장례 행사는 장례전문 업체에서 진행한다.

3. 애사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처부모 포함)의 사망 시 조기계양 및 조의금 지급.

4. 경사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처부모 포함) 축하 화환이나 축의금 지급

5. 제4항 경사의 경우 결혼/팔순/개업식/도장개업으로 정한다.

6. 제1항과 제4항의 경우 화환 및 조기는 “KMI 복지회, KEMA복지회 회원일동”으

로 표시 함.

7.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6장 회계

 

제15조[회계년도] 복지회의 회계연도는 본 법인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부 칙

 

제16조[회칙개정] 복지회의 회칙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 단, 회원 가입 후 경사 및 상조 금 집행에 관한 규정은 기본경조비조성이 확보된 가입 1

년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효력] 이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1조[집행] 본 집행은 위 회칙규정에 의해 집행한다.

- 집행은 회원 가입 후 1년 후부터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사 망

결 혼

칠순/팔순

개업

본인

300.000

200.000

150.000

100.000

배우자

200.000

해당 없음

150.000

도장개업이나

사무실개업

사업장 개업은

당사자에 한함

부모

200.000

150.000

배우자부모

200.000

150.000

직계 자녀

200.000

150.000

해당 없음

- 단 특별한 경우 운영위에서 심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사단법인 한국무예진흥원 / 한국구명구급협회 복지회 임직원 일동